오영관
개정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을 정확히 해석해 소개하고, 제정 및 변경된 예규와 관련 선례를 모두 반영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 2026년 1월 26일분까지 담아 최신 흐름을 충실히 정리했다.
핵심내용에는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해 기출지문과 개정·신설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했다. 각론의 등기사항과 신청절차는 박스처리로 정리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내용을 단순하게 배열해 가독성을 높였다.
기출표시는 2023년 등 연도로 표시해 출제연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출제가 되지 않는 서술은 삭제하고, 분량이 많은 부분은 박스를 분리해 편안하게 학습하도록 구성한 최신 부동산등기 기본서다.
제1편 부동산등기신청절차 일반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16·19·23·24년 기출)
제3절 등기할 사항 (11·13·15·16·18·19·20·22·23·25년 기출)
제4절 등기의 효력 (11·24년 기출)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11·12년 기출)
제6절 중복등기의 효력과 정리 (11·12·18·25년 기출)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12·24·25년 기출)
제2절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16·20·23년 기출)
제2절 폐쇄등기부 (17·23년 기출)
제3절 기타의 장부 (16년 기출)
제4절 등기부의 보존 및 관리 (12·16·20·23년 기출)
제5절 등기사항 증명과 열람 (15·18·19·20·21·25년 기출)
제4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서 설 (15년 기출)
제2절 등기신청행위
제3절 등기신청당사자능력 (13년 기출)
제4절 전자(인터넷)등기신청절차 일반 (11·12·15·17·19·22년 기출)
제5절 등기신청인
제1관 공동신청주의
제2관 단독신청(공동신청주의에 대한 예외)
제1항 예외인정의 필요성
제2항 판결에 의한 등기 (11·12·13·14·15·17·19·20·21·22·23·25년 기출)
제3항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4·16·17·21·24년 기출)
제5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제1절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16·23·24년 기출)
제2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0·21년 기출)
제3절 등기신청의 취하 (11·12·14·18·22년 기출)
제4절 등기신청의 각하 (13·14·16·17·19·20·22·23·25년 기출)
제5절 등기의 실행
제6절 등기를 마친 후의 절차 (12·12·13·17·18·20·22·24년 기출)
제7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2·13·15·17·19·22·23·25년 기출)
제6장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제1관 등기신청정보(등기신청서) (12·13·15·16·16·19·21·22·23·24·25년 기출)
※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의 정리(암기용)
제2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2·13·14·15·18·20·22년 기출)
제3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4관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제1항 총 설
제2항 농지취득자격증명 (11·12·14·15·18·20·21년 기출)
제3항 토지거래계약허가증 (11·15·18·22년 기출)
제4항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제5항 법인의 부동산취득과 주무관청의 허가 (13·14·15·16·17·18·19·21·22년 기출)
제6항 기타의 경우
제5관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제6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4·15·18·21년 기출)
제7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6·24년 기출)
제8관 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제9관 규약 또는 공정증서
제10관 번역문
제11관 인감증명 (11·13·13·14·15·18·19·20·22·23·24년 기출)
제12관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제13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 (11·14·17·19·25년 기출)
제14관 영구보존문서의 제공
제15관 외국공문서 등에 대한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16관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정보 제공 (22·25년 기출)
제17관 첨부정보의 원용과 원본 환부 (12·22년 기출)
제18관 첨부정보 제공면제
제19관 취득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11·15·19·23·24년 기출)
제2편 각종 등기신청절차
제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제1관 서 설
제2관 토지·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1·12·13·14·15·16·17·23년 기출)
제3관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21년 기출)
제4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1·19·25년 기출)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제1관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12·24·25년 기출)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항 법정상속등기 (13·14·17·18·19·22·25년 기출)
제2항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4·17·19·22·23년 기출)
제3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1·12·14·16·19·20·21년 기출)
제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6·20·25년 기출)
제5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1·12·13·15·17·19·21·24년 기출)
제6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7관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1·24년 기출)
제8관 소유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4·25년 기출)
제3절 공유소유에 관한 등기
제1관 공유의 등기
제2관 공유물분할과 등기 (18·18·23·24·25년 기출)
제3관 합유에 관한 등기 (13·14·17·19·20·21·25년 기출)
제2장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절차
제1절 지상권설정등기 (12·13·16·17·19·21·22·24·25년 기출)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21·24년 기출)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12·14·17·20·23년 기출)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11·12·15·16·18·21·22년 기출)
제5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1관 근저당권 설정등기 (21년 기출)
제2관 공장저당권 설정등기 등 (13·14·17·19·23년 기출)
제3관 근저당권이전등기 (13·16·19·22·24년 기출)
제4관 근저당권 변경등기 (15·20년 기출)
제5관 근저당권 말소등기 (14·17년 기출)
제6관 공동근저당에 관한 등기 (15·18·23·24년 기출)
제6절 동산·채권담보에 관한 등기
제1관 동산·채권담보권
제2관 채권담보권설정등기
제7절 권리질권등기 및 근저당권부채권담보권등기
제1관 권리질권등기 (15·21년 기출)
제2관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등기 (15·25년 기출)
제3장 그 밖의 각종의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제1관 서 설 제2관 권리변경등기 (생략)
제3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13·14·17·19·22년 기출)
제4관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11·12·15·16·17·18·19·21·21·25년 기출)
제1항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일반 (생략) 제2항 토지의 표시변경
제3항 건물의 변경등기(24년 기출)
제5관 환지 등기 (11·12·13·15·17·23년 기출)
제6관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16·19년 기출)
제7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등기 (11·12·13·15·18·20·24년 기출)
제2절 부동산의 멸실등기 (20·21·22년 기출)
제3절 경정등기
제1관 경정등기 (11·13·16·19·22년 기출)
제2관 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 (18·22년 기출)
제4절 말소등기 (11·13·13·14·17·19·21·23년 기출)
제5절 회복등기
제1관 서 설 제2관 말소회복등기 (11·14·16·18·20·22·25년 기출)
제3관 멸실회복등기(매우 기술적이므로 생략함)
제6절 가등기 (11·12·13·14·16·17·18·19·20·21·23·24·25년 기출)
제7절 처분제한의 등기
제1관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18년 기출)
제2관 경매에 관한 등기 (11·12·13·14·15·16·17·21·25년 기출)
제3관 가압류 등기 (11·14·18·22년 기출)
제4관 가처분 등기 (12·13·15·16·18·22·23·24년 기출)
제5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12·14·16·17·19·19·22·24년 기출)
제1항 총 설
제2항 회생절차와 관련한 등기
제3항 파산절차에 관한 등기
제4항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한 등기
제5항 국제도산에 관한 등기
제8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에 따른 등기 등 (17·23년 기출)
제9절 등기상 이해관계인 (23·25년 기출)
2026년판(제24판) 머리말
최근의 법무사 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 과목은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공부할 양은 많아지고 내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에 13개의 부동산등기법 조문이 개정되었고 2024년 11월에는 60여 개의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규가 2026년 1월까지 60여 개 개정되었고, 80여 개의 관련 선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숙지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공부할 부분이 양적 · 질적으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향 속에서 2024년 시행 제30회 법무사 시험에서는 수험생의 약 60%가 과락일 정도로 문제가 어려웠고, 2025년에도 2024년에 못지않게 꽤 어려웠습니다.
위와 같은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필요성이 있어 빠른 속도로 효율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압축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꾸민 교재가 최종정리 교재입니다. 다만 이 책은 기본서 숙지가 된 이후에 짧은 시간에 반복적 · 압축적으로 정리를 원하는 수험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기초학습도 없이 처음부터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4판 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된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 등을 정확히 해석하여 소개하였고, 제정 및 변경된 예규응 전부 소개하였고, 관련선례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내용에는 밑줄을 긋고 굵은 글씨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히 밑줄 그은 부분은 대개 기출지문이거나 개정 또는 신설된 내용입니다. 한편 각론의 등기사항과 신청절차는 박스처리를 하여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내용을 쉽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는 내용을 최대한 단순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배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에는 기출표시를 제29회 등으로 표시하였으나 제29회가 몇 년도 시험인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2023년 등으로 연도로 표시하여 기출연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 답답함을 느끼고 가독성을 해한다고 보이는 부분은 과감하게 박스를 분리하여 가능한 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서술 내용 중에서 계속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 예규 · 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6년 1월 26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법을 정리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원고 작업에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좋은 책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편집에 최선을 다해 주신 편집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23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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